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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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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전공 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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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1관(이중전공) 108조(이수포기), 제2관(융합전공) 제115조(이수포기), 제3관(학생설계전공) 제123조(이수포기), 제7장 제2절(복수전공) 제138조(이수포기), 제139조(진입포기), 제140조(중도포기)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 제2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이 제2전공을 포기하고 심화전공 또는 다른 제2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전공 신청기간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의 포기를 위해서는 이수포기, 진입포기, 중도포기를 신청한다.

대상

제2전공(이중,융합,학생설계), 복수전공, 부전공

포기 신청시기

해당 학기말 1개월 전(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가능

포기절차

지식기반포탈시스템(https://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신청

유의사항

  • 허가받은 제2전공 포기시 제1전공의 심화전공 또는 다른 제2전공 중 반드시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 제2전공 재지원을 위하여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제2전공 신청기간 전까지 포기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신청은 1회에 한한다.
  • 제1전공의 심화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받은 제2전공의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캠퍼스 간 소속변경자가 소속변경 이전 허가받은 이중전공으로 소속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횟수에 미포함 한다.
  • 복수전공 진입 후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식기반포탈시스템(https://portal.korea.ac.kr)-학적/졸업-학적사항–다중전공포기신청” 에서 신청한다.
    • 2월 졸업대상자는 1월 20일까지, 8월 졸업대상자는 7월 2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 포기원을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한 자는 다음 학기의 학위 수여 일정에 따라 제1전공 학위를 수여 한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