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디그리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38조의2(교과인증과정), 학사운영규정 제5장 제6절 교과인증과정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마이크로(micro)와 디그리(degree)의 합성어로, 작은 단위의 학위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세분화된 전공을 짧은 기간 동안에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본교에서는 최소 이수인정 학점을 12학점으로 규정함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이수 완료 시 학위가 아닌 증명서를 발급함
신청 및 이수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마이크로디그리별 편성 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한 후 이수자격을 충족할 경우 이수증 발급함
- 이수대상은 본교 서울캠퍼스 및 세종캠퍼스 소속 학부생으로, 이수 자격에 제한 없음
- 이수 인정 확정 시기: 8월(1학기), 2월(2학기)
유의사항
-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개설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하나의 교과목이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에 편성된 경우 취득학점 중복을 인정함
- 한 명의 학생이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를 중복 이수 가능함
문의
마이크로디그리 주관대학 및 주관학과(부)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