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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과목 폐지 결정권자 질문 상세
분류
제목 과목 폐지 결정권자 질문
내용
담당자 분께


안녕하세요. 곧 졸업을 앞둔 고려대학교 재학생입니다.

늘 학생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과 교양교육원 중 누가 과목 폐지를 결정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배경은 재수강을 희망했던 과목이 더 이상 개설되지 않아 취득학점 포기 신청을 원하는데, 포털 상 '학부 삭제(유사 폐지) 과목'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양교육원 문의 결과, 강의는 열리지 않지만 폐지는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학부 삭제(유사 폐지) 과목'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며, 통상 마지막 강의 개설 학기 이후 4년이 지나야 폐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4년 경과 말고 교양교육원 혹은 해당 교과 교수님 재량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과목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지
2. 할 수 있다면 교양교육원과 해당 교과 교수님 중 누가 결정권자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논의 대상 교과는 과학과기술 핵심교양 과목 '생물학적인간(GEST024)'이며, 수강신청시스템 조회 결과 해당 교과는 2020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생 드림
첨부

답글

과목 폐지 결정권자 질문 상세
등록일 2023.05.03
작성자 기초교육원2
내용

안녕하세요. 


핵심교양 개설 및 운영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른 폐지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핵심교양 폐지) ①「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16조(교양 교육과정 심의 기준:폐지)에 따라, 4년간 핵심교양 교과목이 미개설된 경우와 담당교원이 퇴직하거나 폐지를 요청한 경우 해당과목은 폐지대상이 된다. 다만, 교과목을 4년 이상 미개설한 교원이 교양교육원에서 공지한 일정 기간 내에 폐지유보신청서[별지서식4]를 제출할 경우에는 교양과정운영위원회에서 폐지 유보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22. 1. 1.><개정 2022. 9. 1.>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