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입니다 수강신청페이지에 따르면 글쓰기 분반에 재외국민 전용 분반이 있는데 이는 재외국민 12년특례전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 같은 3년특례전형으로 들어온 학생 들을 수 있는 수업이란 뜻인가요? 만일 저같은 3년특례전형학생도 들을 수 있다면 글쓰기 단과대 분반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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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GEWR001 (A1/A2/A3) 재외국민 전용 분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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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일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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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초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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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분반은 3년과정, 9년과정, 순수정원외(=12년과정), 12년과정, 재외국민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재외국민 학생들은 되도록 재외국민 분반에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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