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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본인의 과가 개설한 핵심교양은 들을 수 있나요?? 상세
분류
제목 본인의 과가 개설한 핵심교양은 들을 수 있나요??
내용
핵심교양 인정제도는 재학기간 중 1개 교과목만 인정됨.

단, 본인 소속의 학과(제1전공)가 개설하는 교과목은 제외하며, 2010년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수강신청사이트 단대별 유의사항 교양란의 내용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본인 소속의 학과가 개설하는 교과목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핵심교양인정과목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핵심교양에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컴퓨터학과라면 컴퓨터학과가 개설한 정량적 사고 영역의 '하이퍼텍스트와 계산가능성'강의는 수강신청할 수 있고 핵심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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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본인의 과가 개설한 핵심교양은 들을 수 있나요?? 상세
등록일 2020.02.25
작성자 교양교육원
내용

"핵심교양 인정제도는 재학기간 중 1개 교과목만 인정됨. 단, 본인 소속의 학과(제1전공)가 개설하는 교과목은 제외하며, 2010년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문구는 핵심교양 인정제도에만 해당됩니다. 

전공관련교양을 핵심교양 인정교과목으로 신청할 때 제1전공을 핵심교양 인정제도로 신청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와 계산가능성" 핵심교양(정량적 사고 영역)은 핵심교양 영역이므로 소속학과에 상관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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