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대상 조건> 1) 4년 이상 미개설 시 : 2) 교수자 퇴직 : 3) 교수자 폐지 의사 : <폐지 대상 시 교과목 폐지 절차> 상기 1)~3) 중 하나라도 부합할 경우 폐지대상이 되며, 교수자에게 폐지여부를 확인받음. - 폐지 의사를 밝힐 시 교양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함. - 폐지 유보 의사를 밝힐 시 상기 1)~3) 중 하나를 충족하기 전까지 유보함. 안녕하세요. 저는 GEST120 뇌과학의이해(곽지현 교수님) 강의를 2016년도 1학기에 수강하였고 현재 2020년도 1학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의가 첫 번째 폐지 대상 조건에 부합하여 폐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폐지의사 확인절차를 직접 교수님께 이메일을 발송하여 여쭈어야 되는것인가요? (확인결과 유사과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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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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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일 | 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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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양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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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120 뇌과학의이해]는 교수자가 제출한 폐지유보신청에 대해 교양과정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2020년 6월에 폐지가 유보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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