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비전임교원(자유정의진리임용공고


 

○ 분야별 모집인원

모집분야

선발직종

인원

자유정의진리

초빙교수

0

 

임용예정일: 2020.03.01., 임용기간: 2020.03.01.~2021.02.28.(1)

- <자유정의진리교과목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2018학년 신입생부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교양과목임.

 

○ 지원자격

공통사항고등교육법」 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국가공무원
」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과학철학과학사 및 과학학 관련 유관 학문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유정의진리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자(홈페이지 참조)

http://ge.korea.ac.kr/ge/about/justice.do

최근 2년 이내 국내(전문학술지 게재논문(혹은 저서) 1편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 업적이 있는 자

※ 상기 지원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전형방법

채용공고 및 접수: 2020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면접심사:  1월 20일 오후 3시 예정 (지원자 중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 지원절차

지원방법이력서를 이메일로 송부 (이메일hk_kim1@korea.ac.kr)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교수초빙지원시스템http://invite.korea.ac.kr

  

임용후보자가 임용부서에 제출하는 추가서류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위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 (내국인은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은 여권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임용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

4. 강의계획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활동계획서(초빙교수의 경우), 연구과제협약서(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발행한 겸직동의서(겸임교수의 경우), 재직증명서(겸임/객원교수의 경우)

*강의만 담당할 겸임/객원 등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계획서 제출은 불필요

**강의를 담당할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

   

○ 기타사항

상근으로 근무하며주당 9시수의 강의와 교과목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함.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의사항은 교양교육원 행정실(02-3290-1594)로 연락.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장